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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임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민위는 임 회장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해당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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