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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 임직원 사직서 종용 혐의
1·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대법,ssc 나폴리 대 인테르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ssc 나폴리 대 인테르벡스코,부산테크노파크,ssc 나폴리 대 인테르부산복지개발원,ssc 나폴리 대 인테르부산여성가족개발원,ssc 나폴리 대 인테르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 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은 점,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ssc 나폴리 대 인테르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오 전 시장은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