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박지성 프리미어리그 우승
승용차 운전 도중 과속을 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 받은 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이씨는 작년 10월 6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일대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 운전대를 잡고 제한속도(시속 30km)를 시속 50여km 초과해 질주했다.
그러다 이씨는 차량 통제력을 상실하고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 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황모씨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50대 여성 황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박지성 프리미어리그 우승동승자였던 6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복강 내 출혈과 뇌사로 결국 숨졌다.
류 부장판사는 “이씨는 위험하게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박지성 프리미어리그 우승그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