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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짜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 보험금을 타 낸 환자 17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1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의 한 양‧한방병원과 공모해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을 처방받은 뒤,마자그란 커피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실손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병원과 공모해 받은 실손 보험금은 약 30억 원으로,마자그란 커피환자는 이 가운데 3분의 1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나머지는 병원 측에 돌아갔다.보험금을 받은 환자 중엔 100여 차례에 걸쳐 4800만 원을 타 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440여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 보험에선 공진단 등 보약 처방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환자와 공모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측 관계자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