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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던 B군(11)과 C군(9)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 등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논다는 이유로 이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쐈다.A씨는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황 판사는 "피해 아동들과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 다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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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허용한 무기는 하이마스,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과 야포 체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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