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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담아 한국 드라마 등과 함께 살포
소속사와 사전 협의나 동의 등은 없어
“저작권법 침해 소지… 시비 가리기엔 글쎄”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함께 담겨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자료가 어떻게 구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를 위한 단순 복제는 문제가 없지만,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USB에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온라인상에는 ‘임영웅에게 허락은 받은 것인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하는 반응이 나왔다.실제로 임씨의 소속사 물고기컴퍼니 측은 “앨범을 USB 형태로 출시한 적은 없었고,(대북전단 배포 관련) 탈북 단체와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단체의 USB 유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헌법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되기 때문에 북한에 배포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적용 가능하다. 저작권법 136조는 저작재산권,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가로수길 월드컵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탈북단체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파일을 USB에 담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파일은 북한에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민단체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USB 파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대한민국의 발전상,현실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남북문제 등 저작권법을 적용하기에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어 법적 시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무단으로 제3자,불특정 다수한테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다”며 “다만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고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