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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진 차에 자신의 차량 뒷편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A씨.A씨를 포함해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미성년 자녀 3명 등 총 4명이 모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A씨와 그의 자녀들은 한의원에서 총 168회(인당 평균 42회) 진료를 받으며,1407만7999원의 보험금을 진료비 명목으로 신청했다.특히 A씨 자녀들은 A씨와 다른 한의원을 다니며,1247만3619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경상 환자인데도 장기간 너무 많은 보험금을 요구한 데다,부모와 자식이 굳이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조사해보니,A씨 자녀가 다닌 한의원은 한의사인 A씨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다.보험사는 A씨가 자녀들에게‘셀프 진단서’를 허위로 발행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