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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골드바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67억8000만 원을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며 35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약 167억8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검거,이중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는 등의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로또 20만원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로또 20만원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생활비와 코인 투자,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기고,A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해 11억8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범죄수익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의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를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