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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확정일자 현황 정보 임대인에게 설명해야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하고,임차인 보호제도를 자세히 알려야 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정부는 앞선 4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하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없는지,이더 리움 플랫폼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그리고 이를 알렸다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이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과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와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부과방식에 관한 확인과 설명사항도 추가한다.그간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던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이더 리움 플랫폼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도 신설된다.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중개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전·월세 및 매매 매물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앞으로는 임차인에게 신분을 알리고,임차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중개물 확인설명서에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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