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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17일)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전북 군산 나운동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남매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행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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