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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41명 추적
국적 세탁한 사업가 등도 조사
[서울경제]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병원으로 국외 원정진료를 다녔다.원정 진료로 벌어들이는 돈을 신고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였다.그는 병원으로부터 외국인 B씨 명의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그렇게 인출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때도 수백 회에 걸쳐 ATM을 활용했다.
A씨는 소득세도 탈루했다.A씨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받은 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면서다.국세청이 파악한 신고 누락된 원정 진료 대가와 수수료 과다지급분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외 수익을 은닉한 A씨 등‘역외 탈세’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 혐의자가 11명,용역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국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이 조사 대상이다.
신분세탁 탈세자는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해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 등 한국에서의 흔적을 지우고,2002 월드컵 골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다.중남미 등 일부 국가에선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이러한 황금비자로 해외 국적을 손쉽게 취득하는 방식이다.이러면 해외 자산과 계좌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데,외국인으로서 과세 없이 자산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한 탈세도 있었다.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해외 고객사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뒤,관련 대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았다.이후 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발생시켰지만,관련 수익은 모두 신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