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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광고 마감일까지 할인'→이후에도 계속 할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온라인 강의 서비스업체 에듀윌이‘허위 광고’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거의 모든 수강생이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2년 3~4월 자사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에듀윌 취업강의 수강생 중 단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설문조사 내용도‘에듀윌 취업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기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에듀윌은 2022년 2~3월‘공기업 환급반’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에듀윌은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계속 진행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홍콩 마작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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