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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부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침입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주장하며 부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부대 내에서 26분 가량 머물면서 군사 시설 곳곳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모텔 몰레카메라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모텔 몰레카메라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인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민통선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모텔 몰레카메라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