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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단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공정위 측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5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단 SPC 계열사들과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7길 5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