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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2금융권 주담대·은행 신용대출도 적용오는 9월부터 은행권·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축소된다.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도 약 1~2%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당초 금융당국은 7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클루브 티후아나이를 두 달 연기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26일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26일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클루브 티후아나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또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다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유형(변동·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약 3~9%,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다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 중 잠정 시행할 예정이나,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미룬 이유로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꼽았다.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있고,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미루면서 일각선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대로 내려온 가운데 가계부채 수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내놓고 있다.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많이 하락한 데 대해 긴장감을 갖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의 영향,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며,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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