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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삼바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
증선위 제재 결정 6년만에 법원서 뒤집혀
이재용 회장 무죄 이어 삼성 입장 재확인[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심에서 승소했다.재판 시작 후 6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서 시작됐다.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했다.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엘체 순위과징금 80억원 부과,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엘체 순위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당시 형사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엘체 순위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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