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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가 반바지 금지와 양말 착용 의무화 등 택시 기사들에 대해 일부 복장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고급형 택시 운행 규제와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우선,시에 등록된 '고급형 택시'들이 승객이 많은 타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형 택시의 경우 용인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체에서 운행이 가능하며,요금 또한,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인의 고급형 택시가 승객이 많은 수원이나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 고급형·대형 택시의 '완전 예약제' 실시 ▲ 배회 영업 금지 ▲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가입 후 운행 ▲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 차용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용인시는 모든 택시 기사들의 복장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는 '운수 종사자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며,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지 복장으로 ▲ 쫄티 ▲ 민소매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반바지 ▲ 칠부바지 ▲ 운동복 ▲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류 ▲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운행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등이 적시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또는 3일(1차),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여름철 반바지를 금지하는 것 등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그간 운수종사자,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사업자,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노조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 정한 규제"라며 "일부 택시업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기사분들의 복장을 단정하게 규제하고 싶은데,단속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애로사항을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인시는 행정명령 시행 이후 추가 의견이 접수되면 명령 개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용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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