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주시 일부 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임신묘(猫)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해 수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이하 동물협회)에 따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진행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동물병원 6곳 중 3곳이 수술을 실시한 암컷 길고양이 318마리 가운데 73마리(23%)는 임신 중기이거나 만삭이었다.이는 병원에서 수술받은 길고양이의 모습과 함께 적출된 자궁의 사진을 촬영해 자체 집계한 결과다.
실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해당 포털에 접속해 보면 일반적인 고양이의 자궁이 작은 '끈' 형태인 것과 달리 일부 고양이의 자궁은 확연히 부푼 모습으로 수십 배는 크다.
새끼가 죽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혈관이 확장돼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임신한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금지하고 있는데,카지노 틸버드일부 동물병원이 이에 대한 법을 어긴 것이다.
해당 병원은 수년간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을 진행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암컷 1마리 당 22만 원 중성화 수술비를 지급받았다.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는 "길고양이의 경우 저항이 거센 탓에 마취 전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카지노 틸버드살이 찐 고양이의 경우엔 더욱 분간이 어렵다"며 "정부도 마취제 투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라고 권고한다.새끼가 사산되면서 어미의 생명까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는 배만 유독 나와 있어 웬만큼 경험이 있는 수의사라면 임신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한다는 것이 수의학계의 의견이다.동물협회의 집계 결과 실제 다른 위탁 동물병원 3곳이 같은 기간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4.4%(224곳 중 10곳)에 불과했다.
동물협회 측은 "새끼는 물론이고 어미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며 "이들 병원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또한 해당 병원과 하반기에 위탁 계약을 맺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포털에 올라오는 사진을 매번 확인하긴 했지만,병원 측이 임신묘인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술했다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임신묘 수술 비중이 유독 높은 병원엔 경고 조치를 한 뒤 지속될 경우 위탁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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