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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유학생(D-2-5)과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원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알리바바 회장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이 때문에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영국 타임스,알리바바 회장영국 고등교육 평가 기관 QS 등 세계 대학 평가 상위권인 국내 대학의 경우,알리바바 회장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을 연구 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같은 기준의 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등에 등재된 우수 논문 저자인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없어도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알리바바 회장 관계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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