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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7일),귀멸의 칼날 네즈코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할 지침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귀멸의 칼날 네즈코벗어나게 결정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신설 양형 기준은 크게 2개 유형으로,귀멸의 칼날 네즈코동물을 살해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2개 유형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2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지하철과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이나 직장 등에서 일어나는 피보호자·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오는 11월,귀멸의 칼날 네즈코성범죄와 관련해선 내년 1월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같은 해 3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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