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12-13 챔피언스리그
NO.2: 12-13 챔피언스리그 결승
각종 세제지원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쓴 기업은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게는 증가한 배당금액에 한하여 현재 14%인 세율을 9%로 낮춰준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고 45%인 세율을 배당증가금액 분리과세를 도입해 25%까지만 부과한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전체 기존 중소·연매출 5천억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기존 600억에서 1,12-13 챔피언스리그200억 원으로 올리고,12-13 챔피언스리그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추진된다.
이밖에 기존 연 2천만 원,2백만 원이었던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각각 4천만 원과 5백만 원으로 늘리고,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의 경우 3년 한시로 적용되는데,관련된 내용은 이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