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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오늘(25일)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 소장을 전방 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해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A 소장은 이달 1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주요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같은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하면서 A 소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