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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항소심 선고
[서울경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이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반면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당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한 바 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 피고인의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열하는 양상이다.A 의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다.1심에서 무죄이고 2심에 가 있다"면서 "의장직 수행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