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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고인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패혈성 쇼크,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직접사인의 원인은‘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취침시간에 말을 했다는 이유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타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선착순 뛰기,퓨마 팔레르모 키즈팔굽혀 펴기,구보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던 A훈련병은 구보 중이던 오후 5시 20분 경에 쓰러졌다”며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얼차려 현장에는 중대장,부중대장,조교 3명이 있었고 A훈련병이 쓰러지자 이를 본 중대장이‘일어나,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고 했다.
강릉아산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최초 신교대 의무실 방문 당시에는 의식이 기면(drowsy) 상태였고,열은 40도가 넘었다.이후 군 구급차를 이용해 후송이 시작되었고,군의관이 동승하였으며,잠시 의식이 돌아왔으나 속초의료원 이송 중에 다시 기면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뒤 중대장이 A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로 말한 바에 따르면 A훈련병이 후송 중 의식을 찾았을 때 했던 말은 본인 이름,몸에서 불편한 점,그리고‘죄송하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센터는 훈련병을 병원으로 이송할 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찰은 최초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퓨마 팔레르모 키즈간부,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선착순 달리기,퓨마 팔레르모 키즈팔굽혀펴기,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