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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4일 신청한 차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은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m 넘게 역주행했다.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