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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하고 공무원 직무수행에 공공 의심 갖게 해"
"청렴성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관련법 무시해 국민 신뢰 떨어뜨려"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 5000만원 받아 사용한 혐의
내연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 거주하며 3200만원 이익 챙긴 혐의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시작한 이들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아울러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5000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황보 전 의원은 당선 후엔 청렴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질책했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알아흘리 순위즉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