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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비 보탠 수준의 도의적 조치…아동매매로 보기 어려워"
출산 직후 아기를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뒤늦게 기소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해당 100만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5)씨와 신생아를 넘겨받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기록을 허위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를 유죄로 인정해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산을 앞뒀던 2016년 10월 온라인 게시판에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불임으로 고통 받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이 A씨의 글에 댓글을 달았고,이후 이들은 커피숍에서 대면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다"면서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이에 B씨 부부도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다"면서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A씨는 출산 이틀만에 퇴원하면서 신생아인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겼다.B씨 부부는 A씨의 딸을 친생자로 허위 출생 신고해 초등학교까지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씨가 아기를 넘겨받고 며칠 후 송금한 100만원이었다.뒤늦게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 친모 A씨는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출산 후) 며칠 뒤 (B씨 부부가) '몸조리하는데 쓰라'면서 1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밝혔다.
B씨 또한 "A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오전에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 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1000만원도 준다더라'고 얘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면서 "나중에 A씨가 '언니,그냥 와줄 수 없겠냐'고 다시 연락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A씨의 친정 어머니가 넌지시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슬롯 커뮤 24시간병원비에 보탠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라면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슬롯 커뮤 24시간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