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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으로 도외이탈 알선·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5명 검거
특별법 위반·공문서위조 등 혐의 불법체류 중국인 3명 구속 송치
최고 50만원에 식당·농장 불법 취업 알선 6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며 목포 등지로 도외 이탈을 알선한 브로커와 도내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3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위안(한화 약 540만원)을 받고 신분증을 위조하고,라스 도박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무단이탈 시키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B씨는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8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주다가 붙잡혔다.
B씨로부터 이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주식회사 법인 1곳도 함께 적발,라스 도박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식당과 농장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 중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라스 도박나머지 6명은 이미 중국으로 자진 출국했거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증 없이 제주도를 통해 국내 입국 후 도외 이탈하는 행위와 기타 불법체류·고용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