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계약 등을 맺기 전 시·군·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려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 소유권 계약이나 토지거래계약을 맺으려면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주민 복지에 기여,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공익에 부합,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지역 발전 등 여러 가지 허가 기준을 통과해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3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공업지역 150㎡ 초과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이 기준면적을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5년 내 범위에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 차단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지만,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역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