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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경남지역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약 60억원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한다.
경찰은 증권사에 A씨 가상화폐 계좌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기아 네일법원을 통해 횡령한 돈 몰수·추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횡령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