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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금 약 4억 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서울경제]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승마 선수 A(3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10월 자신의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에게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총 2억6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려면 대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시합용 말이 필요하다”며 “말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한 달 내에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했다.그러나 그는 구매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을 뿐,말을 살 의사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10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누나의 남자 친구가 기름을 저가 시점에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데,무조건 수익이 나온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2년,최악의악2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딩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촬영한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7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1억4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채고,최악의악240억 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유명 드라마에 출연했고,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