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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위반 수두룩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촬영 김준범]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촬영 김준범]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 시의원의 성추행 범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원 구성에 실패했다.

시의회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소장파 측과 반대파 사이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투표가 부결된 것이다.

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해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 A씨는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원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총선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와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후보자 선거운동 중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시킨 뒤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대전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시의원을 제소하고 제명 처리하라"며 "감투싸움에 성추행까지 자격 없는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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