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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까지 서울런 이용 가능 다음 달부터 약 2만명의 서울시 아동ㆍ청소년이 추가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월 소득 인정액 344만원)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가 지원 대상이었다.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수강 가능 대상자는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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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소득 기준의 85%까지로 확대 목표
한편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ㆍ이용하면 된다.가입 과정과 이용 등에 관한 문의는 학습지원센터로 하면 된다.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이 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서울의 아동·청소년에게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서울런이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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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 수입은 2% 감소한 531억9,00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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