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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늘(1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해 1심 기록을 살펴봤지만,신당 시미베피해자의 진술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신당 시미베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몸살약을 복용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했다는 점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고,신당 시미베불법 촬영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A 씨는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