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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의 재정 상황 고려해 과징금 면제…후속 이행점검 추진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조립PC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젠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손흥민 맨시티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손흥민 맨시티조이젠은 지난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하는 SQL인젝션 해킹공격을 받았고,손흥민 맨시티이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 1만8000여건이 유출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재정 상황(완전자본잠식 상태)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하되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위반행위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계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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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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