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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또,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콜린스그린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먼저,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내년에는 2.1명까지 축소하는‘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각 기관에서 인력 수급에 문제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2.3:1의 인력 배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 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특정 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또,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기에 앞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복지부는 가입자 보험료와 국민의 세금,콜린스그린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운영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유니트’로 묶어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수급자가 낙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을 설치해주는‘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추진 계획 등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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