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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상품 권유·계약과정 상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을 예고했다.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됐다.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뼈대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이다.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소액후불결제에도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비엔나 오픈광고규제 등 규제를 적용한다.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일부 예외도 인정한다.금소법령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소액후불결제에도 이런 자체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액후불결제는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춘 것이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