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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 40~50대 중년 여성
1인당 피해액 4.5억…최대 33억원까지
보험업 종사자 꼬드김에 넘어가 피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600여명을 꼬드겨 30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피해자 대부분 40~50대 중년 여성들이었는데,1인당 피해액은 평균 4억5000만원,최대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 3명과 중간모집책 14명,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4명 등 총 2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최상위 모집책 3명은 구속 상태로,도배비용중간모집책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10월19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계좌거래내역과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중간모집책 9명과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4명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총책 3명은 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경마장,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께까지 약 10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총책으로부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 일부가 중간모집책 역할을 하게 됐으며,이들 중간모집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1800억원을 받아 챙기며 피해자는 603명,피해액은 2878억원으로 불어났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분배되고,일부는 4~5년간의 조직 운영에 쓰이면서 실질적으로 총책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금액은 기소 전 추징 보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 중년 여성들로 1인당 피해액은 평균 4억50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대 피해액은 33억원으로 해당 피해자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총책 B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보험 약관 대출,주택담보대출,도배비용신용대출까지 연달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모은 재산을 잃고 채무만 부담하게 돼 사실상 경제적 사망 선고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총책 50대 여성 B씨와 C씨의 꼬드김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자매 관계로 평소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알게 된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사기 전과 8범으로 서울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등) 지역의 자산가 행세를 하며 B와 C씨가 가담하기 전부터 범행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2일 A씨에게 징역 17년을,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불구속 송치된 중간모집책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집행유예 등 처분이 내려졌다.
임정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은 "투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서 쉽지 않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또 사업 내용이 다양하지만,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밝은 전망만을 제시하는 경우는 유사 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