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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