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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법원이 또다시 사업 추진을 불허한 관할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곽병수 수석판사)는 16일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1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연면적 800.29㎡) 동물화장장 1동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달성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동물화장장 사업 부지는 인근에 낙동강,북현풍IC 등이 있는 현풍 관문에 해당해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고,아시안컵 8강전무해·무취를 입증할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도 없으며,아시안컵 8강전지역 주민 집단민원 역시 발생하고 있다는 둥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작년 4월 A씨는 달성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나서며 "대기오염 저감 시설 설치로 동물화장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동물화장장 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에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이 시설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역시 지난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시설 설치로 자연경관 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크지 않다"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달성군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