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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허가 동물 장묘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5개월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특히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월드컵 종합경기장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은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