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탈리야
NO.2: 탈리야 카운터
NO.3: 탈리야 칼바람
NO.4: 탈리야 스킨
NO.5: 탈리야 룬
NO.6: 탈리야 정글
NO.7: 탈리야 콤보
NO.8: 탈리야 궁
NO.9: 탈리야 서폿
NO.10: 탈리야 야스오
전북교육청 "방임 인정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치료 가능"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한 일 발생했다.또한 해당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사건이 발생한 당일 A 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현재 담임교사는 A 군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날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온 A군은 평소에도 빈번한 지각 및 무단조퇴,교원을 향한 폭행 및 욕설,탈리야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욕설 등을 일삼았다고 한다.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채 3년이 되지 않는 재학 기간 이번이 일곱번째 학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A 군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A 군의 부모는 거절했다.오히려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A 군의 어머니는 5일 JTV 전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저는‘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A 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탈리야폭력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 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 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A 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A 군에 폭행을 당한 교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단 외출이니까 데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며 "(가장 절실한 건) 치료인데,탈리야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또 "A 군이 전학을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어제(3일)도 집에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학교 측의 관리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전했다.
도내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호자 고발과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담임교사,교감,A군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자체,아동 심리전문가,아동보호 전문기관,경찰,탈리야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총도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며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치료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