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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
"공소사실 부인…입출금 중단은 불가항력"
피해자 2800명·피해액 약 2500억원 달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거짓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돌려막기' 방식으로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5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부인 이유는 가까운 시일 내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면서도 "델리오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은 해외 거래소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사태인데,검찰은 피고인의 배임이나 횡령에 의해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정씨는 실제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뒤,알랍델리오가 합법적 업체임을 적극 홍보하며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도 드러났으며,알랍2022년 11월 당시 회사보유자산의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 등을 통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씨는 지난 2020년 3월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정씨가 대표로 있던 국내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14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이후 8월에는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다.
이후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으며,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이 같은달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알랍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벌이던 또 다른 국내 코인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도 갑작스레 입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하루인베스트 경영진에 대한 1심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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