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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면책 대상 아냐” 1·2심 승소
대법 “다른 차 피하려다 사고”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를 냈어도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사정 등이 인정되면‘중대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상대 차량 탑승자 3명 중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보험사는 A씨 대신 피해자 측에 4500여만원을 지급했다.보험사는 A씨에게 “피해자 측에 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제기해 승소했다.하지만 A씨는 2014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프로야구 로봇심판법원은 2015년 채무 면책 결정을 내렸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020년 2월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중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는지였다.채무자회생법상 이런 경우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없다.진흥원 측은 A씨의 중대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A씨가 1차로 주행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프로야구 로봇심판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를 뚜렷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