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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등 5곳 대상
납부기한 연장,파리 생제르맹 fc 대 fc 낭트 라인업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
“특별재난지역 아니라도 지원 받을 수 있어”[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최근 호우 피해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들에 세정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서천군,파리 생제르맹 fc 대 fc 낭트 라인업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이 지역 납세자엔 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파리 생제르맹 fc 대 fc 낭트 라인업세무조사 연기 등을 제공한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벌일 예정이다.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파리 생제르맹 fc 대 fc 낭트 라인업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