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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증언인데 이제 와서 핵심 진술하는 이유 뭐냐"
7월 25일 검찰 구형 예정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사건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여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를 두고 검찰은 왜 '핵심 진술'을 이제야 증언하냐며 따져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선 사건 당시 김 씨를 수행한 여성 변호사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김 씨를 수행한 인물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공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김한울 도박배씨가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A 씨는 변호인 측 증인신문에서 "김혜경이 당부하기를 '앞으로 (수행을) 수고해주실테니 이 부분은 신경써달라'면서 '선거캠프 카드로는 나만(김혜경)만 계산하고 다른 사람은 결제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A 씨의 발언을 두고 검찰측은 "지금까지 이런 증언을 왜 안했냐"고 캐물었고,김한울 도박A 씨는 "(검찰에서) 딱히 질문을 안 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검찰 조사와 배 씨 재판에서 수차례 증언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런 핵심 증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A 씨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는 증언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제보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대신 결제하던 경위를 A 씨에게 세세하게 따져물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제보자가 결제를 복잡하게 했고,카운터를 왔다갔다 했는데 결제가 왜 안되는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A 씨는 "왜그러냐고 여쭤봤던거 같은데 제보자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포스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영수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영수증에 10만4000원이 적혀있다.상식적으로 금액을 보고 이게 왜 10만4000원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했고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진 "영수증을 누가 봤는지,영수증 처리는 누가 하는지,김한울 도박영수증을 차량에 놨다가 (선거캠프에) 누가 전달했는지" 등의 검찰의 질문에도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정 오기 전 관련자 누구와 상의한 적 있냐"면서 "녹취록을 보고 증인이 대답하는 속도가 빠른데 미리 녹취록을 읽어봤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예정대로 8월 초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증인신문을 마친 후 오후에 검찰측의 서증조사(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10일까지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김 씨의 피고인 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호인측은 "김 씨 피고인 신문은 일체 안 하겠다"면서 "피고인 신문을 하다보면 검찰 반대신문도 있을 것이고 현재 피고인 등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취재 대상이어서 피고인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애초 15일 예정된 김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25일로 미뤄졌다.오는 25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씨의 최후진술,김한울 도박김 씨 변호인측의 최후변론,검찰 서증의견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의견 등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