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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월드컵 총 경기 수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사직서 미수리로 다른 병원에 취업할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월드컵 총 경기 수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월드컵 총 경기 수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에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정부가 이달 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월드컵 총 경기 수아직 다수의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