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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재판행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은 연인의 집에 침입해 망치로 여자 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당일에는 택배를 선물로 보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빚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소외감을 느꼈다”며 “심적으로 의지하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