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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설치한 지 1년 4개월 만
변상금도 납부,정확한 액수 비공개
서울광장에 있는‘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시청 인근 건물로 이전한다.
서울시는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합의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16일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 실내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5일 밝혔다.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 4일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유가족 측은 이 공간을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ㆍ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부림빌딩은 시 소유 건물로 지하철역(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까워 시민 접근성이 좋다.다만 올해 말 재개발 예정이라 시와 유가족 측은 11월 2일 이후 분향소로 사용할 장소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분향소 이전 장소 요건으로 △시 소유의 땅에 지어진 △공공건물로 △지하철역과 가깝고 △1층에 위치할 것을 요구해왔다.시 소유여야 분향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고 역세권 건물 1층에 위치해야 시민이 쉽게 분향하러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시가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물 3층을 분향소 이전 장소로 제안했지만 유가족이 거부하기도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209520002261)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910160003298)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법률도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분향소 이전일인 16일 기준 총 변상금은 1억8,700만 원 정도다.다만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에게는 추모ㆍ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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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피 특별법 시행 9개월…보완은 감감무소식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행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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