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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0대 입·출차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건물 관계자랑 다툼이 생기자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길막)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5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딩에서 건물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지하 주차장 1층 입구를 본인의 승합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약 40분 동안 승합차로 입구를 막았으며 50대 이상의 차량들이 입·출차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차량을 이동 조치해 불편을 해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둔산경찰서 청사지구대 유현 순경은 6월 셋째주 현장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